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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임 국회의장 '품위유지비' 추진

6년간 매달 425만원 지급 방안 논의

국회가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 후 6년간 매달 425만8,000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11일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 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추진 중인 방안에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 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25만 8,000원을 지급하되 퇴임 후 공직을 갖게 되는 경우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이 대상자에 포함되며 연간 1억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열리지않은 상황에서 전직 국회의장 품위유지비 지원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일정기간 품위유지를 위해 헌정회비가 나가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별도로 지원방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정회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00만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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