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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완화책 일단 환영"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지속적 보완 요구재계는 31일 출자총액규제 예외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기업 및 금융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재고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시한이나 영업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며 "수출활동의 제약요인이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개선된 것도 수출기업의 애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내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세제개선조치는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는 수시로 보완하고 달라진 시장여건과 마무리된 제도개혁에 부합되도록 기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 개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공정거래부문에서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에 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과 함께 금융부문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출입 활동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줄 것을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추진은 소송의 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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