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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은행연합회 "위법 아니다"

표준약관 따라 자율 선택

전국은행연합회가 6일 최근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7월 이전에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영대 연합회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법원이 은행권에 내린 패소 판결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 사용권장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것이지 기존 약관(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이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은행이 패소했다고 해서 종전 표준약관에 의한 업무처리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당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은 대출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소송에 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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