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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되며, 이적 표현물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이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북한에서 불려온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합창한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한 탈북자는 “적기가는 북한에서 ‘처형가(處刑歌)’로 통용된다”는 증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당시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는 탈북자 김철수씨의 말을 인용, “적기가는 북한에서 ‘처형가’로도 통용된다”고 밝혔다.
2012년 탈북한 김수철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처형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노래가 울린다. 특히 간첩 협의로 처형되는 장소에서는 이 노래는 필수”라면서 “주민들에게 주적개념을 세뇌시키는 대남(對南) 적기가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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