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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자 입영연령 35세까지

병역비리자 입영연령 35세까지 병무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나이가 오는 2001년부터 35세까지 연장된다. 병무청은 15일 그 동안 병역기피자나 행방불명자ㆍ국외이주자 등에 대해서만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확대,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35세까지 입영 또는 소집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학력이 상향 변동돼 현역이나 공익근무소집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제도를 신설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과 군 병원에서만 실시하던 징병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까지 확대했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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