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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불구속기소
입력2009-12-02 17:57:39
수정
2009.12.02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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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불구속기소
'골프장로비'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과 관련해 이동희(65) 안성시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안성시의회 의장 김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안성시장 후보 시절 경기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H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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