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융자금 5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조합과 추진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자치구와 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기존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도 융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곳 ▦추진위나 조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추진위·조합 해산 동의율 40% 이상 징구된 곳 등은 융자 대상에세 제외된다.
신청 한도는 2013년도 필요 경비의 80% 이내고 조합은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는 담보일 경우 3.0%, 조합장 신용대출의 경우 4.5%다. 상환 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다. 조합은 준공시까지,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고 신청사화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