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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순환출자 금지… "신규만" "기존 포함" 논란

■ 경제민주화 법안 정기국회 처리 줄줄이 대기<br>●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권까지 대상 확대 주장<br>●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52시간 단축 이견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초점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이동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주요 이슈들이 정기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순환출자는 A기업은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비용은 오히려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에 한 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시킨다는 내용(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그대로 유지시키는 내용(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반면 김영주∙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기존 출자분을 3년 내 해소해야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새누리당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한정돼 있는 심사 대상기관을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주주의 6촌 이내 혈족이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6개월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금융판 연좌제'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석훈∙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금융보험사가 지주회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뉜다.

통상임금의 경우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중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 놓인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혹은 30%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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