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3월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변경된 것들도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우 편리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부득이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소득공제 요건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직접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 지난해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그리고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그리고 2명 초과 1명당 추가 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까지 3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는 400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정기부금 공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된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는 10%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ㆍ직계비속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범위가 확대된 만큼 가족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도 이번 연말정산의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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