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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분양 주공 홈피로 접수

전용 25.7평 초과 민영과 절차 같아<br>판교 주공 청약절차 확정

공공임대·분양 주공 홈피로 접수 전용 25.7평 초과 민영과 절차 같아판교 주공 청약절차 확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 판교 병행입찰 택지분양가↑ 계약 자동해지 오는 11월 판교 신도시에서 5,403가구를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인터넷 청약절차가 1일 확정됐다.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민영아파트 인터넷 청약과 절차가 똑같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공은 또 청약저축이 무주택 기간, 불입회수 및 불입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 청약일정을 구분해 청약을 받기로 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기간 주공 본사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마련하고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청약실을 방문할 때에는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뒤 이를 갖고 와야 한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판교 분양 시행을 위한 주택전시관은 분당 등에 설치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11월 일괄분양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 1,918가구, 공공분양 2,889가구와 25.7평 초과 596가구를 분양한다. 1588-9082 입력시간 : 2005/06/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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