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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9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

CJ투자증권은 매각대신 기업공개등 검토

CJ그룹이 오는 9월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CJ는 12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CJ를 지주회사(가칭 CJ주식회사)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가칭 CJ주식회사는 CJ푸드와 CJ푸드시스템(식품&식품 서비스), CJ미디어, CJ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CJ홈쇼핑, CJ GLS(신유통) 등 신주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또 사업회사인 가칭 CJ푸드는 식품 및 BIO,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 국내 식품계열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CJ 측은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는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했으며 분할에 따라 가령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63주와 사업회사 주식 37주를 받게 된다. 또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40%(64만주), 사업회사가 60%(96만주)를 갖게 되고 김포공장과 영등포공장 등 공장부지는 사업회사가, 본사 건물은 지주회사가 각각 나누어 가지며 회사 채무는 양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분할된 회사는 10월4일께 증시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김진수 CJ㈜ 사장은 “앞으로 계열사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J는 또 CJ투자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증권 및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업 공개 등 향후 성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CJ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지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됐다. CJ는 현재 ㈜CJ가 자사주를 19.3% 보유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인 2년 내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 지주회사 요건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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