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는 “(S병원의)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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