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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법 하도급 조사 착수
입력2004-11-17 09:50:01
수정
2004.11.17 09:50:01
당ㆍ정 하도급법 대상업종 확대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포괄적인 조사에 나섰다"며 "연내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업종 제한을 두지 않되 주로 기계, 건설,화학업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이미 두산중공업, LG화학, 삼성석유화학 등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 하도급 조사는 수시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대기업들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의 건설,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도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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