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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기준 마련해 부실화 줄인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고용·민생

가계부채 연착륙 어떻게

집값이 대출액 밑으로 내려갈 땐

'집 포기하고 빚 면제' 시범사업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새로운 특별 대책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밝혀왔던 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토지·상가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도입하는 정도가 눈에 띈다. 토지·상가 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 규제가 촘촘히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 타겟은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다. 통상 은행들은 토지·상가 대출의 LTV를 40% 정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상호금융사 등은 최대 70~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곳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토지·상가 담보대출은 전체의 60%가량이다.

정부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자산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2금융사들이 비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여지가 많은 담보 평가 방식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5%,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4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34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덕분에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목적으로 최근 변동금리 대출 팔기에 혈안이 된 상황도 감안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DTI, LTV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고 대출자의 집값이 대출액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집만 포기하고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요건을 구체화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한책임대출은 테스트 성격이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보기는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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