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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에 346억 배상해야

상호접속료 일부 누락·우회 접속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호접속서비스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한 손해를 봤다며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되므로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는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KT가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지만 서로가 청구한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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