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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 과장광고 피해 배상하라"

부동산 분양업체의 과장광고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이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광고는 단순한 청약 유인물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으로 판단한 데서, 과장광고에 따른 계약자들의 유무형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 홍기태)는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외 31명이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약속을 이행하라"며 르메이르 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4~2006년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매매나 위임이 가능한 시가 3,000만원대의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 제공을 약속 받았으나, 이후 스포츠센터의 약관이 수정돼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용만 가능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분양 이후 작성된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종로타운을 분양받은 사람은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 "회원권 제공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계약시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한 광고나 설명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전실을 아파트의 전용부분처럼 과장광고한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례도 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 28부(부장 장성원)는 경기도 파주시 S아파트 주민 김모씨 외 173명이 "전실을 아파트의 전용부분처럼 과장광고 했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과장광고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 배광국)도 신촌밀레오레 상가의 입주자들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분양업체인 성창 F&D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주자 총 124명에게 18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분양업체는 신촌기차역은 경의선 복선화로 하루에 288차례 이상 열차가 운행되는 인구밀집 지역이 될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열차가 1시간에 1대꼴로 운행됐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얻는 상품 정보는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공정거래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광고는 단순한 청약 유인물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원은 계약자의 부주의 책임을 물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양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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