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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제공도 ‘뇌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택담당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씨의 도움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경기 화성시청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37)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정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P주택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당첨자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해약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를 임의로 다른 사람이 분양받도록 한 것은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부적격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분양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P주택 아파트총괄팀장으로 관청 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정씨는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 P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예비당첨자용 아파트 한 채를 2억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원래 정해진 분양대금 그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분양권을 준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와 정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씨 등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해약 분양권을 이씨가 분양 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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