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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0세 안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수정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326만가구로 기존에는 이들 중 1가구 소유주이면서 배우자도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가구이면서 소유주만 60세를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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