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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 용인시 공무원 '눈총'

공문서 위조 적발에 비리 전가 의혹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민등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원들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잇따른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청 관내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근무하던 A모(7급ㆍ여)씨는 주민등록을 위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22일 경기도 징계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용인 D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남편의 연말정산 때 가족수당을 받게 도와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받아 챙긴 가족수당은 모두 12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부부공무원인 남편 B모(7급)씨도 이날 징계에 회부돼 견책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고발 당해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공문서를 위조한 사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용인시 인사담당 직원 김모(31·7급)의 자살을 둘러싸고 시의원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직원들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하고 부서장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용인시장과 시장 측근들의 구조적인 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되자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앞으로 감사결과를 해본 뒤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차 안에는 불에 모두 탄 번개탄이 놓여 있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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