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이 14일 공시돼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만 알면 보유세 부과 금액은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우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자기 집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한다. 보유세 산출 방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른데 이를 합산하면 총 부과세금이 나온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만 부과되는데 과표는 공시가격의 50%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면 3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다. 재산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등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는 과표가 3억원이 적용돼 재산세는 124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가 추가된다.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로 앞의 경우 24만8,000원이며 도시계획세는 과표의 0.15%로 45만원이다. 따라서 이 경우 총 재산세는 재산세(124만원), 교육세(24.8만원), 도시계획세(45만원)를 합쳐 193만8,000원이다. 다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로 묶여 있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부담은 늘지 않는다. 그러나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여기에 6억원 초과분(4억원)의 종부세 260만원이 부과돼 약 48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다만 종부세도 지난해 보유세 부과분의 3배까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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