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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기간 양국 교환문서 2012년께 공개

협정 발효후 3년간 비공개 합의따라

한미 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일 최종 협상장소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황사가 걷힌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미 FTA] 협상기간 양국 교환문서 2012년께 공개 협정 발효후 3년간 비공개 합의따라 이종배기자 ljb@sed.co.kr 한미 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일 최종 협상장소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황사가 걷힌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14개월간의 대장정 동안 한미 양측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은 수많은 문서를 교환하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협상기간 중 나눈 문서는 일러야 오는 2012년께나 돼야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양측이 FTA 출발에 앞서 협상기간 중 교환한 문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최종 협정문은 문구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되지만 14개월을 달군 각종 문서는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문서 공개는 FTA 협정 발효(2009년으로 예정) 후 3년이 지난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은 총 22개 항목, 400여쪽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협정문은 총 150여쪽. 14개월간의 한미 양국을 오가는 협상을 통해 250여쪽이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협정문의 핵심은 부속서(annex)다. 부속서에는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세부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듯이 부속서도 이런 역할을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 협상 성적표는 협정문 부속서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며 "부속서를 포함한 협정문이 공개되면 득과 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4/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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