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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식집 등 14일부터 7일간 특별단속
입력2011-06-13 15:22:21
수정
2011.06.13 15:22:21
서울시는 14일부터 일주일 간 시내 일식집과 활어횟집 4,300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주택가 일식집과 활어 횟집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장어·돔·농어 등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수족관에 별도 구획에 나눠 보관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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