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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초로 성폭력범 신상 공개
입력2008-07-17 16:33:09
수정
2008.07.17 16:33:09
상습성폭행범에 징역15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해 온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5년간 공개’라는 처벌을 내렸다. 제주도에서 성폭력범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어 온 김모(35ㆍ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에도 비열한 언행으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씨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제주시 도남동 골목에서 주차하고 내리는 K(24ㆍ여)씨를 위협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가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도ㆍ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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