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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파라치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정도를 입증하겠다는 명분 아래 허락도 없이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인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8일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방모씨 가족 3명이 신동아화재해상보험㈜과 이 회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사진 촬영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회사업무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원고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 행위가 일반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동아가 원고들의 장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 9월께 일주일 동안 원고들의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찍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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