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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등 7개 차종 리콜검사

카니발·EF쏘나타·아토스·세피아 등 7개 차종이 배출가스결함 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18일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승용차 및 800㏄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인기차종을 리콜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차종은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쏘나타(98년식)·세피아(98년식)·누비라(98년식), 800㏄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마티즈(98년식)가 각각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대상에는 또 매연이나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 가운데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특히 매연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리콜검사 대상차종 중 보증기간(경유자동차 4만㎞·휘발유 승용차 8만㎞) 내의 차를 차종별로 5대씩 선정,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리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대상차량을 회수한 뒤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부분을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는 각각 ㎞당 2.11G, 질소산화물은 0.25G인 반면 카니발과 스타렉스 같은 경유승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당 1.40G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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