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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5.1% 인상

지난 2년간 동결된 공무원 보수가 올해 평균 5.1% 인상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ㆍ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1% 올랐다. 또 그동안 수당으로 지급돼온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20만원)가 기본급에 통합됐다. 정부는 이밖에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ㆍAㆍBㆍ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시행은 올해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3년 비정년교원, 2015년 정년교원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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