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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략까지 무방비 노출 우려"

■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br>SKT 강력 반발… 방통위도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키로


6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이동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SK텔레콤은 항소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금제를 설계해 신고만 하면 되는 KTㆍLG유플러스와 달리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해당 요금제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각종 투자비와 예상 기대수익 등의 내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측은 요금제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핵심 경영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요금 원가는 핵심 영업 정보"라며 "요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사에 영업 전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공개하면 어떤 부문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 등의 경영 전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통신 요금 원가나 전체 원가 대비 수익의 비율을 뜻하는 '원가보상률' 값, 요금제 설계의 근거가 된 각종 사업비용 등을 공개해야 할 경우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경쟁사들에게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내주는 셈이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요금제 자체가 전략적인 차별화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공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판결대로라면 통신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 전체가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방통위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문자 1건ㆍ통화 1초ㆍ데이터 1메가바이트(MB)당 원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 여론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통신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개별유형자산ㆍ취득가액ㆍ감가상각비 등 재판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참여연대측 소송 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를 판결한 부분은 2세대(2G), 3세대(3G)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 새삼스럽게 경영 전략이 노출될 부분은 없을 것이고, 법원에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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