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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등 우월지위 제한

중소업체와 인터넷 접속료 협상 결렬돼도 접속차단 못해

내년부터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인터넷접속사업자(ISP)들은 접속료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중ㆍ소 ISP의 인터넷 접속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안’을 마련,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기간 ISP에 대해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ISP는 자의적으로 인터넷망을 단절하거나 다른 ISP와의 접속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형ISP가 인터넷망 접속료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망 접속을 거부하거나 접속회선을 단절하면서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인터넷망이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또 대형ISP는 보유한 라우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형 ISP가 소형 ISP의 트래픽을 대형 ISP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형ISP들은 자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중형 ISP가 구내통신망사업자 등 소형ISP를 대형 ISP에 중계하는 것을 막아 왔었다. 시행안은 특히 대형 ISP들이 접속 서비스와 접속회선을 강제로 결합,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ISP들이 접속회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석제범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안 마련으로 대형 ISP들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7월 인터넷접속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하면서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ㆍ두루넷ㆍ온세통신ㆍ드림라인ㆍEPNㆍSK네트웍스 등 8개 ISP를 기간사업자로 지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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