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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하도급 금지

일정 단축위해 수의계약 허용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하도급 공사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매몰지 정비사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대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술력과 경험, 환경 전문성 등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기본 현황을 제공하고 업체가 정해지면 선정 근거에 대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해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공 품질이 담보되도록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은 지양하며 시공 실명 책임제를 도입해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계자와 감리자∙시공자∙현장기술자의 실명은 공사 현장뿐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게시된다. 또 환경과 시공 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해 부실 시공을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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