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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법개혁방향 논쟁 본격화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갖춘 중립인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8월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개혁과제는 법조비리 근절대책 검찰 중립성 확보방안 신속·편리한 민·형사 소송구조 개선방안 사법연수원 교과과정개편을 포함한 사법시험제도정비 로스쿨 도입 등 법과대학 교육체계개선 법률시장개방 대처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개혁을 해오고 있는만큼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인만큼 법무부가 주도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발되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혁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국민들로 부터 실망감을 주지않는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다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영재 시민입법위원회간사는 『최근 정부기구개편방안을 볼 때 진정한 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법사위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변호사들이어서 통과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사무국장도 『국민들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의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판·검사로의 임용보다는 변호사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판검사 임용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판결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배심원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법연수생들에게 매월지급되는 보수는 중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수생들 대다수는 판·검사등 국가공무원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 보수지급은 불합리하는 지적이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제도입과 함께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규제할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법대 박상기교수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냐는 중립적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종전 사법개혁때와 같이 판·검사가 주종을 이뤄서는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입과 재정신청사건범위확대등을 이슈화할 경우 본질인 사법개혁은 후퇴될 수 있어 이번개혁방안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김주원 이사는 『법조개혁을 변호사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현재 판·검사들의 업무부담이 폭주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판·검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 법조일원화가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변호사들 중에서 덕망과 법률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판·검사로의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번 임용된 판·검사는 종신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을 판·검사들의 양성교육에서 탈피시켜야 하며, 특히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시험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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