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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3개사업장 부분파업

임금인상등 요구…매출손실 280억 달해

기아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일 경기도 소하리ㆍ화성, 광주광역시 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에 따라 기아차는 1,900대의 생산차질을 빚었으며 매출손실도 280억원에 달했다. 기아차 노조는 그러나 4일과 5일 노사가 본교섭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이 기간 중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소하리ㆍ화성ㆍ광주공장 등 기아차공장 3곳은 점심ㆍ야식 1시간을 제외하고 주야간 4시간씩 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경기 광명 소하리(조합원 5,000여명)공장은 오전10시30분 공장 내 민주광장에서 파업 선포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화성공장(1만1,000여명)과 광주공장(6,000여명)도 각 사업장 노조 지회별로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소하리 등 기아차 3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와 정비사업 부문도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됐다. 노조는 당초 예고한 4일과 5일 8시간 파업을 철회하고 진행하는 본교섭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오는 6일 예정된 파업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노조를 향한 담화문에서 “4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 회사의 생존 여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자주적인 교섭을 충분히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한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므로 회사는 법적 대응은 물론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청도 기아차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지부장에게 ‘파업 자제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양지청은 “노사간 성실한 임금교섭은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합원을 조기 퇴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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