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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ㆍ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ㆍ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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