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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피해 갈수록 늘어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66%로 최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동의도 없이 수십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 상담건수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 2013년 10월 기준 300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구제 접수가 들어온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837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금액은 230만여원에 달했다. 다른 피해 유형은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2%),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또는 아이템 미지급(4.6%)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 측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매 후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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