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A자금 가로챈 고문’ 징역 2년2월

1심은 4년6월… 재판부 “일부 피해 변제된 것 고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사업권 인수협상을 다루는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사 대주주이자 고문인 배모(46)씨에게 징역2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배씨가 A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13억원을 빼돌린 후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A사 내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A사에 큰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동안 편취금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씨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2006년 11월 전자결제 업체 A사의 고문으로 위촉된 배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자 성사된 M&A 가격을 부풀려 A사에 통보한 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11월 B사로부터 휴대폰 결제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가격을 8억원에 합의했으나 A사에는 20억원이라고 거짓말해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 금액을 부풀리고 업체들을 속여 1억9,5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사 간부와 함께 ‘A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배씨는 두 회사 사이에서 거짓말을 해 가로챈 돈들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사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다. 앞서 1심은 "A사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