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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단지 4곳중 3곳 '울상'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파장…91곳 8만4,404가구 '3중규제'<br>사업속도따라 수익성 희비갈려…재건축투자 심리적위축 불가피


재건축 추진단지 4곳중 3곳 '울상'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파장…91곳 8만4,404가구 '3중규제'사업속도따라 수익성 희비갈려…재건축투자 심리적위축 불가피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정부가 19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4곳 중 3곳은 새로운 의무비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제에 이어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까지 정부정책이 시차를 두고 차례로 발표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는 높은 수익을 보장 받게 된 반면 초기 단계의 단지는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123개 사업장 가운데 총 91개 사업장의 8만4,404가구가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소형의무비율강화 등 3가지 규제를 모두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지 수는 32개로 전체 재건축 단지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단계별로 보면 이 달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분양승인 신청을 낸 ▦삼성동 AID차관 ▦잠실 주공1단지 ▦잠실 시영 ▦해청1단지 ▦대치동 도곡2차 ▦강동시영1차 등은 개발이익환수제까지 피해 임대아파트를 지을 의무가 없다. 19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신청은 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1차 ▦잠원동 한신5, 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19일전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한 ▦잠원동 대림 ▦반포우성 ▦신반포7차 ▦반포한양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지만, 연면적 50%를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지을 의무는 덜게 됐다. 그러나 이외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하며 후분양을 해야 하는 등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시장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현재 정부는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한 규제 안에도 중첩된 규제가 존재할 정도로 규제가 너무 많다”며 “19일 이후 규제를 받는 단지와 면제된 단지에 대한 기대 이익과 투자심리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5/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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