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업자의 청탁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남도청이 추진하고 있던 ‘녹비종자대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 녹비작물을 대체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7,61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녹비작물이란 밭에 주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파종해 키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땅과 같이 갈아엎어 유기물로 활용해 땅심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수단그라스나 헤어리벳치 등이 있다.
민 대표는 전남도청이 녹비사업을 위해 선택했던 중국산 녹비작물인 자운영에 문제가 많아 다른 작물로 바꾸려는 것을 알고 종자수입업체인 O사의 부탁으로 호주산 녹비작물 헤어리벳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 등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민 대표는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체인 W사의 채모 대표를 상대로 ‘홍모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충남 지역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공사허가를 따주겠다’고 허위로 말한 뒤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대표가 2009년 7월 수입종자 검역을 담당한 농림부 산하 부산식물검역소 공무원 홍모씨에게 ‘종자 검역과정서 문제가 생겨도 눈감아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적발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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