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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기업 稅政지원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시한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법인세신고시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국제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 가운데 용역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은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 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2002년 귀속분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계기업은 전체 3,407곳 가운데 51.8% 1,764곳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수당과 주택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40%내로 확대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에서 사후확인제로 개선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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