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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대형 할인매장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까르푸·E마트등 유통기한 변조 식품팔다 적발유명 대형할인매장들이 포장날짜 등을 바꾼 신선식품을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식품안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통 당일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생선류, 육류제품 등 신선식품이 영업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자 이를 재포장해 가공날짜와 포장날짜, 유통기한 등을 변조 표시해 판매한 까르푸, 롯데마그넷, LG마트, 신세계 E마트 등 4개 유명 대형할인매장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까르푸 중계점은 족발과 양념돈까스, 양념치킨까스, 등심양념돈까스, 양념불고기맛돈까스 등을 즉석제조 판매하면서 영업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자 비닐랩 포장을 새로 씌운 뒤 가공년월일과 유효년월일을 변조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롯데마그넷 강변점도 모시조개, 바지락, 맛조개살, 시바새우살, 논우렁, 미더덕 등의 수산물제품을 소포장 판매하다 영업시간 마감까지 판매되지 않자 포장년월일과 유효년월일을 변조,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또 서울 송파구 문정2동 LG마트 역시 백새우살, 삶은 문어, 분홍새우, 미더덕,홍합살, 참소라살, 개소라살, 적새우살, 동태고니, 한치알, 맛조개살, 모듬해물탕,건해삼 등 수산물제품이 영업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자 다음날 재판매할 의도로 재포장한 뒤 가공년월일을 변조해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신세계 E마트 가양점과 서울 도봉구 창5동 신세계 E마트 창동점 역시 버섯, 문어를 비롯해 국산한우안심, 한우암소등심, 한우왕갈비 등의 축산물을 팔다 영업마감시간까지 판매되지 않자 랩포장을 새로 고친 뒤 가공날짜와 유통기한을 바꿔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놓은데다 일반시장보다 가격이 싸고 상대적으로 식품위생관리가 좋을 것이라는 일반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포장날짜 등을 변조, 소비자를 속이는 대형할인매장들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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