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청, 환경평가 무시한 공사 중지 요청

한강환경관리청은 10일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아파트를 시공중인 경기도 안산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에 대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한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실시한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이동, 초지동일대 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대책으로 너비 40m 이상 도로 2개 구간과 25-30m 도로 5개 구간과 인접한 아파트는 5층 이하로 짓도록했다. 그러나 토지판매권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토지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부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팔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변경 협의 절차 조차 제대로 밟지 않아 환경청은 공사중지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인 2단계 건설사업지구에는 지난해 착공한 대한주택공사아파트 3천5백가구를 비롯, 풍림산업 2천1가구, 금강주택 6백74가구, 요진산업 5백54가구, 삼보토건 3백52가구 등이 10-15층 규모의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아파트 공사가 중지될 경우 신도시 사업지구의 용적률을 높여 토지를 판 수자원공사는 주공 등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안산시 역시 환경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공사에 대해 경종을 올리기 위해 공사중지요청을 하게 됐다"며 "만약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