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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계좌 추적

2년 이내 단기 거래·1가구3주택자 등도 추적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 부동산 거래자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실시된다. 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기타 세금 탈루 등 불법 사실이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특정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이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지금은 A라는 사람이 투기 의혹이 있더라도 A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점포의거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A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점포에서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금융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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