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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던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5년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청라지구 내 다른 개발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제업무타운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사업협약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LH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업무타운은 총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청라지구 내 127만㎡의 부지에 2021년까지 103층짜리 랜드마크빌딩을 비롯, 업무ㆍ상업ㆍ관광ㆍ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ㆍ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06년 4월 LH가 대규모 국제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이듬해 6월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사모펀드 팬지아(Pangaea)와 포스코건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8년 2월 6,171억원에 달하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때만 해도 별 문제없이 순항하던 사업은 그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성이 급속도로 악화,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과 LH는 기존 협약 내용 변경을 둘러싸고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청라국제업무타운 측이 4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지식산업센터와 일반숙박시설 허용 등 일부 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자본금 비율 축소(토지대금 10%→5%)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자본금 40%→10%) 등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법원은 9월19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조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초 사업협약 당시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자본금 규모는 6,200억원이며 현재 10%가량만 납입됐다. 이 중 외국인 투자금액은 2,480억원이다.
법원 조정안은 사업자가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확정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청라지구 투자 촉진과 입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도 법원의 조정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조정이 확정되면 양측은 사업 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용도변경과 건축설계ㆍ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침체된 청라지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국제도시에는 국제업무타운 개발뿐 아니라 국제금융단지ㆍ로봇랜드ㆍ글로벌유통산업단지ㆍ농업복합단지ㆍ첨단산업단지(IHP)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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