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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무급서 유급 3일로

육아기에 근로시간 주당 15~30신까지 단축 가능<br>유산ㆍ사산 위험시 출산휴가 분할 사용토록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로 변경되고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2일간 무급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쓸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휴가로 바뀌고 임시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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