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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에 「하이트광장」 2곳 인가/첫 계약자 “계약위반” 제소
입력1997-02-25 00:00:00
수정
1997.02.25 00:00:00
남문현 기자
◎사측 “화정역중심 남·북분리로 문제없다” 맞서조선맥주의 생맥주 체인점을 관리하는 하이트맥주 사업본부가 특정지역내에 당초 계약자외에 추가 체인점이 개설되도록 인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사업본부는 일산 화정역 주변에 「하이트 광장」 개설을 시도하면서 지난해 당초 계약자인 정정희씨(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외에 또다른 점주와 점포개설을 계약, 영업을 허용하자 정씨가 강력 반발하며 사업본부측을 계약위반으로 법원에 고소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말 고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체인점 개설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각종 체인점 개설분쟁과 관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하이트맥주 사업본부측과 화정택지 개발지구 상업지구내에 하이트광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9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본래 계약과는 달리 같은 지역에 체인점이 들어서는 사실을 파악, 사업본부측에 이를 취소토록 강력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당시 사업본부측이 이 문제와 관련 대표인 위갑량씨 명의로 지난해 6월 『화정지구 상권내에 하이트광장 화정점(정정희 운영)외에는 다른 하이트 광장은 더이상 개점하지 않겠음을 약속한다』(1차 각서)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나 작성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업본부측의 약속만 믿고 약 2억원을 투자,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같은 지역내 2개의 체인점이 운영돼 매출이 당초 기대치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이트사업본부측은 그러나 정씨의 주장에 대해 『화정역을 중심으로 체인점이 북쪽(정씨 체인점)과 남쪽으로 분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또다른 체인점을 개설토록 인가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법원측에 제시했다』고 맞서고 있다.<남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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