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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파기됐다면 관련자 10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록원이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을 향해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 파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당은 일제히 "영구 보존해야 할 사초인 대통령 기록물 파기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한쪽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함은 물론 관련자는 사법처리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기록물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 기록관에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다. 기록물의 범위는 대통령은 물론 보좌기관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자문기관 등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ㆍ접수해 보유한 기록물이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과 녹음파일 등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이 설정돼 이를 깨고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이같이 엄격히 관리되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기록물을 은닉ㆍ유출하거나 손상시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각각 '참여정부 누락 및 폐기 의혹'과 '이명박정부 파기론'을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대화록 원본이 분실됐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기록물을 보관하는 전통과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일(대화록 분실)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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