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 수수료 2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에 대해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을 받아 수수료가 140배 차이가 났다.
개정안에서 행안부는 지자체 수수료 210종 중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자체 간 금액 차이가 큰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현재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으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구체적 금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규정이 이대로 개정되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187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자주 내는 수수료나 3,000원 이하 서민생활 관련 수수료 76종은 현재 지자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금액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했다. 또 4,000~10,000원 수수료 44종과 15,000원 이상 수수료 67종은 현재 다수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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