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중으로 사건 배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주가조작 의혹 첩보를 입수해 CNK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덕균 CNK대표 및 외교통상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출신의 조중표 전 CNK 고문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 등 2명과 CNK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조 전 고문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키로 의결한 뒤 전자문서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자를 비롯해 총리실ㆍ외교부ㆍ광물자원공사 등 의심스런 주식매매를 한 직원에 대한 수사도 전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동생 부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한편 검찰은 2010년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 현지를 방문해 CNK를 지원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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