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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향후 피해구제대책

농수산업 소득보전·폐업 지원<br>FTA이행 지원기금 증액·무역조정지원 대상 확대<br>실직자 고용보험기금 활용해 전직·재고용 도와<br>정부, 종합지원대책 내달 2일 확정 발표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후속대책 마련에도 바짝 서두르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한미 FTA에 따른 실직근로자 지원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재경부 등 관련 부처는 주말에도 출근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밝힐 계획이며 이 대책은 농수산업, 중소 제조ㆍ서비스업, 실직근로자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농수산업, 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대책에 초점=정부의 관련 대책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중소 제조ㆍ서비스업, 실직근로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 이행지원기금 증액, 무역조정지원법 지원 대상 확대, 고용보험기금 출연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피해구제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1조2,000억원 규모의 ‘FTA 이행지원기금’을 더 늘리고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보전은 한ㆍ칠레 FTA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조ㆍ서비스업 지원은 ‘사업전환촉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을 이용해 마련한다. ‘사업전환촉진법’을 통해 컨설팅이나 자금융자 등을 해주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도 준비한다. FTA 체결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10조원으로 책정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전직지원, 재고용, 신규 업종 진출을 위한 장려금, 재취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마련한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FTA 체결로 기존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종합지원대책은 다음달 2일 발표=최종적인 종합대책은 다음주 초 발표된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 재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FTA 후속대책을 설명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대책 마련이 촉박한 만큼 부처는 주말에도 출근한다. 재경부는 세제실ㆍ경제정책국ㆍ경제조정국ㆍ경제협력국 등 한미 FTA 관련 실ㆍ국들이 출근, 4월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발표될 한미 FTA 보완대책을 준비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말에도 청사에 나와 한미 FTA와 관련된 후속업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달 5일부터 업종별 간담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종ㆍ업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준비한다. 또 이번 협상에서 최대 민간품목인 쇠고기 등을 다루는 농림부는 아직 타결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타결에 대비해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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