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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

법원 "능력 현저히 떨어져"

토익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고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 2008년 학교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B고는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TOEIC) 등의 공인어학성적 점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C씨는 몇 해가 지나서야 415점의 토익 성적과 326점의 텝스(TEPS) 성적을 제출했다. C씨의 점수가 동료 교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자 B고는 3개월의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3차례의 영어수업시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업시연에서 C씨가 약 37점(100점 만점)밖에 받지 못하자 B고는 C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직위해제란 교사의 신분은 유지하며 영어교사의 직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직권면직은 교사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이후 C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공인 어학성적만으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B고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직권면직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업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은 것”이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이 연수참가를 권유하고 시험성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때부터 어학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스스로가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최근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들의 토익 점수는 보통 900점대”라며 “토익 점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수능 문제를 지도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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