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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안전띠 안매면 CCTV에 딱 걸려요

도공 자동인식시스템 개발<br>내달 2일 화물차 대상 첫 적용

다음달 2일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폐쇄회로(CC)TV가 자동으로 인식한 뒤 경찰에 알려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2일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화물차 차로 1곳에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통행권을 뽑는 순간을 CCTV로 자동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다. 입구 차로 앞에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미리 단속 사실을 알린다.



도로공사는 우선 서울톨게이트 1개 화물차 입구 차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 승용차로나 다른 톨게이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시스템을 화물차부터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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