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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원폭 피해 3000명 보상 길 열렸다

日최고재판소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 지급해야" 첫 확정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에게 일본 정부가 치료비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이는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첫 판결이다.

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판결이다.

일본 법원에 따르면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재외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는 지난해부터 30만엔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같은 연간 상한액은 피폭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해 이씨 등이 반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도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이번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됨에 따라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들도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원폭 피해자와 달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27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기업들은 여전히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 대법원도 이와 관련, 2012년 5월24일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후속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9) 할머니 등도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내에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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